건강한 사람에 '비싼 보험'…보험사 꼼수 막는다
건강한 사람에게 고령·유병자보험인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태가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제지에 나섰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광고 내용과 달리 만성질환자의 보장 한도를 줄이는 등 꼼수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3일 건강한 사람인데도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했는지 보험사가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간편심사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간편심사보험은 고령자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한 상품으로 일반 건강보험보다 보험료가 10~100% 비싸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과거 병력을 이유로 가입 금액을 줄이는 등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를 적발하고 간편심사보험 심사 때 과거 병력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간편심사보험은 유병자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대신 비싼 보험료를 받는 만큼 청약서에서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 이외의 과거병력 정보는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들이 이미 일반보험에 가입한 건강한 소비자에게도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해 설명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료와 보장내용 등을 일반보험과 비교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일반보험에 가입한 이후 일정 기간 내 간편심사보험에 추가 가입하면 보험회사가 재심사하도록 했다. 또 재심사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확인되면 반드시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라고 안내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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