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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에 '비싼 보험'…보험사 꼼수 막는다


입력 2016.08.03 16:42 수정 2016.08.03 16:56        이충재 기자

금감원, 간편심사보험-단체상해보험 관행 개선

건강한 사람에게 고령·유병자보험인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태가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제지에 나섰다.(자료사진)ⓒ데일리안

건강한 사람에게 고령·유병자보험인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태가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제지에 나섰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광고 내용과 달리 만성질환자의 보장 한도를 줄이는 등 꼼수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3일 건강한 사람인데도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했는지 보험사가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간편심사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간편심사보험은 고령자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한 상품으로 일반 건강보험보다 보험료가 10~100% 비싸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과거 병력을 이유로 가입 금액을 줄이는 등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를 적발하고 간편심사보험 심사 때 과거 병력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간편심사보험은 유병자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대신 비싼 보험료를 받는 만큼 청약서에서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 이외의 과거병력 정보는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들이 이미 일반보험에 가입한 건강한 소비자에게도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해 설명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료와 보장내용 등을 일반보험과 비교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일반보험에 가입한 이후 일정 기간 내 간편심사보험에 추가 가입하면 보험회사가 재심사하도록 했다. 또 재심사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확인되면 반드시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라고 안내해줘야 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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