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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호무역주의 표적' 국내 철강 '전전긍긍'


입력 2016.07.28 14:03 수정 2016.07.28 15:03        이광영 기자

8월 3일 열연 반덤핑 최종판정...대미 수출물량 6200억

전세계 수출물량 13% 차지...포스코·현대제철 ‘최대고비’

포스코 광양제철소 열연제조공정 장면.ⓒ포스코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표적이 된 국내 철강업계가 오는 8월 3일 예정된 열연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열연 반덤핑 최종판정은 국내 철강업계 최대의 고비다.

한국 열연제품의 대미 수출량은 연간 115만톤(2015년 기준)으로 전세계 수출의 13%가량을 차지한다. 이 중 포스코가 80~90만t, 현대제철이 30~40만t을 수출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약 5억5000만달러(6200억원)에 달한다.

지난 도금강판, 냉연강판 최종판정처럼 열연에도 반덤핑 관세율이 높게 부과될 경우 수출을 양분하고 있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제대로 된 치명타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그동안의 수출 전략을 선회해야하는 상황이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대미 수출물량을 일본, 중국, 동남아 등으로 분산해 기존의 수출량을 유지하는 것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최근 중국의 전기강판 반덤핑 제재 등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돼 기존의 수출량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내수시장에 공급과잉을 유발하고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미국 상무부의 행보는 국내 업체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배타적인 모습이다. 열연에도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에서 포스코에 64.7%, 현대제철에는 38.2%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상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점이 최고 세율을 받은 근거라고 지적했다.

27일 코트라에 따르면 상무부는 무역특혜연장법에서 규정한 성실조사 협조 의무 위반을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적용해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통해 조사를 보완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포스코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정받아 AFA(Adverse Facts Available) 판정 기법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높은 보조금률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의 냉연강판 제조에 원료를 제공한 포스코 자회사 리스트를 제공해달라는 상무부의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각종 정부의 지원을 받은 대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 자유무역지대(Free Economic Zone)에 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도 근거가 됐다.

현대제철 역시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유무역지대에 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을 들어 AFA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정됐다.

이에 국내 철강업계는 소명자료를 무시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한 상무부의 일방적인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한국업체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AFA 기법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국내업체를 견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15일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예비판정에서 포스코 7.33%, 현대제철 3.97%, 기타업체 5.65%의 관세율을 부과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도금강판, 냉연강판 최종판정에서도 예비판정서 나온 관세율 대비 대폭적인 관세율 상승이 이뤄졌다”며 “열연강판 최종판정에서도 사실상 수입금지에 해당하는 관세율이 매겨질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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