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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계약 해제


입력 2016.07.26 08:45 수정 2016.07.26 08:46        이배운 수습기자

공정위 불승인 처분에 따른 것

SK텔레콤은 25일 공시를 통해 CJ헬로비전과의 인수·합병 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로고. ⓒ각 사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과의 인수·합병(M&A) 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25일 공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신고 불승인 처분을 내림으로 인해, 거래 선행조건의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가 종속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의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함에 따라 양사 간 합병계약도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2015년 11월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 원에 매입하고, 남은 지분 23.9%를 5년 안에 사고파는 옵션을 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12월 공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수합병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18일 공정위는 합병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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