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카페인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
오는 11월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을 위해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커피 우유의 TV광고가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내달 1일까지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받으며 고시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식품위생법 외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도 TV 광고가 제한된다. 현재 법적으로 광고제한, 금지 시간은 오후 5~7시 어린이를 주시청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다.
이번에 광고제한을 받게 되는 품목은 초,중,고교생이 주로 찾는 커피우유, 카페라떼 등 액상 유가공품이다. 현재 시중에서는 100여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가 조사한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에 따르면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우유나 초콜릿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커피우유 등에 든 카페인 함량은 에너지음료를 포함한 음료류(239㎎/㎏)나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231.8㎎/㎏)보다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