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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무산' SKT-CJH, '각자도생' 나서나


입력 2016.07.18 16:15 수정 2016.07.18 16:16        김유연 기자

양사 "공정위 결정 수용"...자진철회 유력

행정소송 가능성 낮아...결별 수순 밟을 듯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일지.ⓒ데일리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허 결정으로 인수합병(M&A) 무산 위기에 처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을 자진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행정소송 가능성도 낮아 양사는 결별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이 날 공정위 최종 결론이 인수합병 ‘불허’로 내려지자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공정위가 이미 ‘불허’로 결정한 사안을 미래부와 방통위가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M&A를 자진철회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행정소송도 쉽지 않은 선택이어서 결과를 그대로 수용, 양사가 결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SK텔레콤은 공정위의 불허 결정 직후, 입장 자료를 통해 “유감스럽지만 수용한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도 “내부 안정화를 최우선을 해 경영정상화에 집중하겠다”며 “이후의 대응 방안은 현재 마련 중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경쟁 제한성 검토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두 기업에 보냈다.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이 케이블TV 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경쟁 제한성 심사를 신청한 지 7개월 만이었다.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조건부 인수합병이 유력화 됐지만 공정위는 이같은 예상과 달리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당황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지난 15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불허'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결정 뒤집기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CJ헬로비전은 M&A계획이 발표된 시점인 지난해 11월 이후 영업활동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지난 3월 말 기준 CJ헬로지전의 케이블TV 가입자 수는 414만9504명으로 5개월 만에 1만6000여명이 이탈하기도 했다.

이번 인수합병이 무산위기에 놓이면서 CJ헬로비전 등 케이블TV업계는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와 내부 안정화가 우선”이라며 “현재 상황에선 행정소송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양사 내부에서 공정위의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해질 수도 있는 만큼 행정소송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최악의 경우, CJ헬로비전은 여러가지 조치 중에 미래부를 계속 설득하거나 행정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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