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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성 심각"…SKT-CJH, 합병 '무산'


입력 2016.07.18 12:07 수정 2016.07.18 12:14        김유연 기자

유료방송시장·이동통신 등 경쟁제한 우려

주식 취득계약·합병계약 금지 결정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로고. ⓒ각 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7개월의 심사기간 끝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금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양사의 결합이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8일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동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당초 예측한대로 ‘시장획정’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지역 권역별 시장 점유율을 들어 ‘경쟁 제한성’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이 21개 지역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케이블방송사업자(SO)와 IPTV사업자간의 기업결합으로 기존 이종플랫폼간의 경쟁구도의 변화 및 경쟁압력 약화로 인해 케이블 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의 방송·통신분야 사례들과는 달리 수평형·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혼재돼 있다”며 “형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 이들을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 금지조치는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과 도매시장 등에서의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 결과를 받은 미래창조과학부는 60일 동안 심사를 진행한다. 다음 35일 동안 방통위 사전동의를 거쳐 양사의 합병은 ‘허가’ 또는 ‘불허’로 결정된다. 최종적으로는 미래부가 합병 인허가 승인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최종심사를 위한 공정위 전원회의가가 지난 15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에선 합병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을 반대하는 KT와 LG유플러스 등이 주요 쟁점을 놓고 무려 6시간 이상의 마라톤 회의가 이뤄졌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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