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사이트서 51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
사기죄로 1년여 복역후 출소 3개월 만에 범행
배우 류준열 팬미팅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는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정상철 판사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길모(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길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6개월 간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배우 류준열 팬미팅 티켓과 태블릿PC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는 허위글이었다. 길 씨는 이를 구매하겠다는 사람들로부터 총 51차례에 걸쳐 약 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음악 사이트 1년 이용료를 정상가보다 26%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해주겠다고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반환하지 않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길 씨는 사기죄로 1년여 간 복역한 뒤 출소 3개월 만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같은 수법의 범죄로 복역하고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데다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