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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계사기 혐의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7.06 18:06 수정 2016.07.06 18:07        박영국 기자

5조4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재임기간 중 5조4000억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5조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인 2012~2014년 해양플랜트, 선박 사업 등에서 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총 5조4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구속된 대우조선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고 전 사장이 회계사기를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8일께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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