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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공정위, 인수합병 불허 사실"


입력 2016.07.05 11:57 수정 2016.07.05 17:38        김유연 기자

공정위, 경쟁제한 이유로 합병 불허

SK텔레콤-CJ헬로비전 로고.ⓒ각사
CJ헬로비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의 인수합병(M&A)을 불허했다고 인정했다.

CJ헬로비전은 5일 "공정위의 인수합병 불허는 사실"이라면서 "다만 공정위의 이같은 처분에 불복할 것이라는 보도는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공정위가 지난 4일 발송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간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합병해서는 안 되며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서도 안 되고 합병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의 합병 불허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하면 유료방송과 알뜰폰업계의 1·2위 기업으로 급부상하는 데다 이동통신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아직 보고서 내용이 제대로 알려진 것도 아닌데 불허 확정으로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공정위가 사실상 불허 판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SK텔레콤은 약 2주 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위 전원 회의 전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이번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은 뒤 약 2주 뒤 전원 회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여기서 승인이 되더라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절차도 남아 있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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