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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소유자 재산권 침해 부당"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6.06.28 18:21 수정 2016.06.29 08:36        배근미 기자

"'대차료 규정' 헌법에 위배"...렌터카협회, 28일 헌법재판소에 소장 제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취소하라" 금감원·금융위에 행정소송 제기

한국렌터카연합회는 28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개정안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연합뉴스

렌터카업계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대한 반격에 나선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4월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2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 이후 90일 이전에 소가 제기되어야 하는데, 지난 4월 1일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헌법소원 제기 가능일 하루를 남겨둔 89일 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제출된 소장의 주요 내용은 개정된 자동차보험표준 약관 가운데 '대차료 관련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과 렌터카연합회에 따르면, 동급 최저요금 차량 기준으로 바뀐 대차료 규정은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2000cc인 포르쉐 차량 사고시 수리 기간 동안 같은 배기량인 소나타를 빌려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차 소유자의 행복추구권과 피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점 역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렌터카회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역시 제한을 받게 되는 등 이번 약관 개정이 수단과 목적, 피해 규모 등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처분 취소하라" 금감원·금융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한편 렌터카연합회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무효화를 위해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행정소송 등 다각도의 방안을 진행 중이다.

연합회는 이에 앞선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의 소송 당사자(피고)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두 곳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를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 부분은 금융위가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연합회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정된 표준약관이 공정거래법 상 정당한 지 여부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한 상태로, 현재 위원회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렌터카연합회 박흥배 부장은 "이번 행정소송은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이 국민의 기본권과 사업자의 영업권을 침범해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라며 "이밖에도 20대 국회에서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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