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부터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와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내달 1일부터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져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다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한다. 앞니 임플란트의 경우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치료 전 건강보험 혜택 요건을 살펴야 한다.
틀니의 경우 기존 관행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 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급여 대상을 만 75세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올해 7월부터 만 65세 이상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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