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은지원 삼촌" 수억원대 가로챈 국정홍보단체 대표 집유
가수 은지원(38) 씨의 삼촌이라고 속여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유명인 이름을 팔아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은모(7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은 씨는 박 대통령의 당조카 은지원 씨의 삼촌 행세를 하며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갚겠다고 속여 지난 2014년 12월부터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를 받았다.
실제 은 씨는 대통령 취임 기념행사를 열거나 국정을 홍보하는 A 홍보원 대표로 일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단체가 아니며, 은지원 씨와 친인척 관계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 가로챈 금액의 규모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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