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더민주 전준위 "권리당원 6개월 전 입당해야 인정"


입력 2016.06.15 18:35 수정 2016.06.15 18:36        조정한 기자

당 대표 선거인단 비율은 지난 2.8전당대회와 동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15일 권리당원 선거권 부여기준을 '입당 기준일 6개월 전 입당·6회 이상 당비 납부 당원'으로 결정했다.

당 대표 선거인단 비율은 지난 2.8전당대회와 동일하게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일반당원25%(국민여론조사 15%, 당원여론조사 10%)며 부문대표위원 선거인단은 전국위원장 선출규정을 준용, 해당 부분 대의원 50%, 권리당원 50%로 정했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50%, 권리당원 50%로 정했다.

송옥주 더민주 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에서 "당 대표 예비경선은 현행 당규상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인 때 3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며 "부문 대표위원은 현재 규정이 미비해 당대표 예비경선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최고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한 5명의 권역별 대표위원은 시도당위원장 가운데 해당 권역 내에서 호선제로 선출하게 된다. 부문별 대표위원 5명은 대의원 50%와 권리당원 50%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로 뽑게된다.

다만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엔 전당대회 후 3개월 이내의 유예 기간을 둬 선출할 예정이며 그때까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빈 자리로 남겨둑기로 했다. 또한 부문 대표위원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할 경우엔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조정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