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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사건' 배후 무속인에 징역 9년


입력 2016.06.07 21:22 수정 2016.06.07 21:23        스팟뉴스팀

법원 "두 아들 씻을 수 없는 상처 입어 피해극복 어려워"

검찰이 세모자 사건 무속인과 어머니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SBS 방송 캡처

남편이 두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한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배후인 무속인에게 중형을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6단독 김승주 판사는 7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6.여)씨에게 검찰구형량인 8년보다 높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사주를 받고 거짓말을 한 어머니 이모(45)씨는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아들의 신체에 성폭행 흔적 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김씨는 이씨에게 세모자가 남편 등 친인척 44명에게 성폭행당한 것처럼 꾸며 신고하게 했다”며 “둘의 범행으로 44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특히 두 아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어 피해극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했다. 또 기자회견 등에서 10대 아들 2명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학대를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무속인 김씨는 이씨 부부가 시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50억원을 처분할 때 생긴 갈등으로 이혼소송이 불거지자 이 씨를 돕는다며 배후조종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증여재산 중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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