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작권자 의사 반해 저작권법 위반 해당"
패션노조 대표가 디자이너 이상봉씨의 이른바 '열정페이' 문제를 제기한 패러디 사진을 올렸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명주 판사는 7DLF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패션노조 대표 A(일명 '배트맨D')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진작가 이모씨가 찍은 이상봉씨의 사진 2장을 수차례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김씨가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패션노조는 지난해 '패션착취대상'에 이상봉씨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열며 디자이너실의 열악한 급여 상황을 고발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