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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운행에 항의승객 '퇴거 조치'


입력 2016.06.07 21:22 수정 2016.06.07 21:23        스팟뉴스팀

항의승객 '소리만 질렀을 뿐' 주장해

항공기 지연 운항에 항의하던 승객이 퇴거 조치를 당했다. 항의한 승객은 단순히 소리만 질렀을 뿐 과도한 난폭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 5분께 청주에서 제주로 가려던 아시아나 OZ8235편 운항이 연결지연으로 1시간20여 분가량 이륙이 지연되면서 승객 A(49)씨가 지연 사유를 항공사 측에 따져 물었다.

이에 기내 소란행위로 판단한 항공사 측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A씨를 경찰에 신고해 퇴거 조치했다. A씨는 단순히 소리만 질렀을 뿐 난폭행위는 없었다고 경찰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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