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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금호터미널 매각 중단' 법적 공방 돌입


입력 2016.05.19 15:03 수정 2016.05.19 15:09        김유연 기자

아시아나항공 상대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오른쪽)ⓒ연합뉴스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측은 "법령에 따른 주주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따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 권리행사를 넘어섰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금호터미널 매각 관련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금호석화는 가처분신청서에서 2700억원이라는 매각 가격은 납득되지 않으며 경쟁입찰 등 공정한 절차가 생략됐고, 대주주 개인회사의 유동성 해소가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호석화는 지난 9일 아시아나항공이 우량한 자회사(100%)인 금호터미널을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금호기업에 2700억워에 매각하고 양사를 합병키로 한 것은 배임죄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11일에는 금호터미널에 금호기업과의 합병 반대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측으로부터 이사회 의사록만 열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매각 관련 자료 일체를 달라는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고 법원을 통해 주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주주로서 인정되는 정당한 주주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향후 금호석화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29일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매각하고, 지난 4일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 간 합병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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