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타고 다니다 경찰 수사망 올라, 탐문 끝에 검거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 5명이 무면허로 무적차(대포차)를 타고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15일 공기호 부정 사용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으로 Y 씨(30) 등 베트남 국적 외국인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13일 오후 12시경 강릉시 내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무적 승용차를 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1년 3월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했으며, 만료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은 승합차 번호판을 승용차에 달아 몰고 다녔기 때문. 현행법에 따르면 승용차의 차량번호는 01∼69, 승합차는 70∼79로 시작된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오후 3시경 강릉시 교동 택지 인근 도로변에 승합차용 번호판을 부착한 수상한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한달여간 탐문을 벌여왔다.
경찰은 외국인 4∼5명이 이 차를 타고 다닌다는 소문을 접하고 검문 끝에 Y 씨 등을 붙잡았다.
Y 씨는 경찰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해당 차량을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타고 다닌 차량에 대해 "누군가가 차대번호를 도구로 갈아 도난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Y 씨 등을 상대로 차량 구입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