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100억' 최유정 변호사 검찰에 구속
로비 대가로 고액 수임료 챙겨, 영장실질심사 포기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형사 사건을 맡아 부당한 변론 활동을 벌인 의혹을 받는 최유정(46)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수십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50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았지만 구속을 면치 못하게 되자 30억여 원을 돌려주고 2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항소심 구형량을 낮추기 위해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서울중앙지검의 모 부장검사를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에 최 변호사가 지나치게 거액을 받은 것은 비단 전관 변호사라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을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3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사건에서도 50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는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재판 담당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요구하는 '전화변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3일 오후 3시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조 부장판사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한편 정 대표는 2015년 10월 100억대 필리핀 정킷방 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8개월 등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지난 1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해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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