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10명 중 7명 찬성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20대 80% 찬성, 여성85% 남성66% 찬성
우리 국민의 75%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1개월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75.1%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설문은 운전자 700명과 비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규제 대상에 직접 포함되는 운전자의 72.7%도 찬성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65.6%, 여성의 85.0%가 찬성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80.3%, 30대 75.8%, 40대 75.1%, 50대 68.2%, 60세 이상 77.5%가 기준 강화에 찬성했다.
앞서 지난 3월 경찰청 교통국은 현행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방안에 대해 인식조사를 실시한 뒤, 찬성 여론이 더 높게 나오면 이를 근거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체중 65kg의 성인남성이 소주 3잔 가량을 마셨을 경우로 의학적으로 음주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는 기준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인마다 알코올 해독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음주운전 근절차원에서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1~2잔을 마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수치로, 이에 대해 경찰은 “운전자에게 ‘소주 1~2잔도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져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시민단체, 교통 전문가 등과 공청회를 열어 관련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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