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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별거한 부부 “이혼 시 위자료 지급해야”


입력 2016.05.09 10:09 수정 2016.05.09 10:10        스팟뉴스팀

법원 “혼인 파탄 원인 남편에 있고, 아내 헌신에 대가 지급해야”

9일 서울가정법원은 50년 내내 별거한 부부가 이혼할 때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결혼생활 50여년 내내 부인과 별거하고 혼외 자녀를 둔 남편이 위자료와 재산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는 아내(75)가 남편(77)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과거 양육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부부는 1962년에 결혼했지만 남편은 곧바로 군에 입대했으며, 제대한 후에도 아내와 거의 떨어져 살며 서울에서 돈을 벌었다.

그러다 1970년 남편은 다른 여성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으며 혼외자식 2명을 낳기도 했다. 그동안 아내는 10남매 중 장남이었던 남편을 대신해 남편의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시아버지 땅 등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녀들을 홀로 양육했다. 결국 50여년이 흐른 2014년, 아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부인을 유기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을 허가하고 남편에게 위자료와 자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남편의 재산 형성에 부인이 이바지한 바는 미미했지만 남편 없이 두 자녀를 양육하고 시댁 식구까지 돌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재산분할 비율을 남편 80%대 부인 20%로 보고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아내가 두 아들을 홀로 부양하는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거 양육비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위자료는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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