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웃어?” 은행원에 웃음 강요한 '고객' 철창행
재판부 “누구도 상대방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 없다”
은행원에게 “일할 때는 웃어라”라고 강요하고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입건된 A 씨(34)에게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일을 내렸다. 이는 정식재판 청구 기간(7일)을 기다리지 않은 채 바로 경찰서 유치장에 보내 5일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8일 A 씨는 서울에 위치한 한 은행을 수차례 찾아가 "서비스가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일할 때는 웃어라"라며 소란을 피웠으며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손이 떨려 숫자를 못 적겠다”며 업무를 지연시켰다.
또 은행원에게 "내가 보는 앞에서 돈을 직접 세어 달라"고 반복 요구해 단시간에 끝날 업무를 1시간 이상 지연시키기도 했으며, 은행 직원들이 항의하자 A 씨는 '직원들이 위협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 했다. 이에 관할 경찰서는 A 씨를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세상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비스직 종사자는 무조건 고객에게 맞춰야 한다는 A 씨 의 사고는 문제가 있다"며 즉결법정에서 구류 처분을 내렸다.
이어 "정식재판에 넘겨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도 생각했다"면서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어 정식재판에 넘겨 전과를 남기기보다는 앞날을 위해 즉결법정에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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