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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웃어?” 은행원에 웃음 강요한 '고객' 철창행


입력 2016.04.25 11:04 수정 2016.04.25 11:05        스팟뉴스팀

재판부 “누구도 상대방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 없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은행원에게 “일할 때는 웃어라”라고 강요하고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에게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일을 내렸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은행원에게 “일할 때는 웃어라”라고 강요하고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입건된 A 씨(34)에게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일을 내렸다. 이는 정식재판 청구 기간(7일)을 기다리지 않은 채 바로 경찰서 유치장에 보내 5일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8일 A 씨는 서울에 위치한 한 은행을 수차례 찾아가 "서비스가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일할 때는 웃어라"라며 소란을 피웠으며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손이 떨려 숫자를 못 적겠다”며 업무를 지연시켰다.

또 은행원에게 "내가 보는 앞에서 돈을 직접 세어 달라"고 반복 요구해 단시간에 끝날 업무를 1시간 이상 지연시키기도 했으며, 은행 직원들이 항의하자 A 씨는 '직원들이 위협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 했다. 이에 관할 경찰서는 A 씨를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세상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비스직 종사자는 무조건 고객에게 맞춰야 한다는 A 씨 의 사고는 문제가 있다"며 즉결법정에서 구류 처분을 내렸다.

이어 "정식재판에 넘겨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도 생각했다"면서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어 정식재판에 넘겨 전과를 남기기보다는 앞날을 위해 즉결법정에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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