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기준 완화 등 건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부, 재건축 기준 완화 등 건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올 하반기부터는 노후건축물을 재건축 할 때 대지소유자 80% 동의로 가능하고, 인접대지 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해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소규모 사무소(현행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 제1종 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되는 등 사업자 창업 지원 등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지소유자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이 마련됐다.
건축 시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리가 확보돼야 하나, ‘건축물 설비나 지붕, 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은 공유자(대지, 건축물)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 부유식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기준은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에서 복수용도는 성격이 유사한 같은 용도시설군(9개)내에서 가능하되, 다른 용도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용한다.
결합건축 지역을 상업지역 외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확대하고, 결합대상 2개의 대지는 100m 이내이면서 건축 여건이 유사한 동일 지역(구역)에서 가능하다. 조정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할 때는 공동위원회(건축·도시) 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건축물(661㎡이하 다가구주택·다중주택, 495㎡이하의 일반건축물)이나 3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토록 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지제한을 받았던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 중 30㎡ 이하 소규모 시설은 제1종 근생시설로 포함해, 전용주거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주택에 창업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부유식 건축기준, 복수용도 및 결합건축 관련 기준은 7월 20일부터,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건축자재 현장점검 기준 등은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