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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많이 들어갔나?" 햄·소시지 고기함량 표시 의무화


입력 2016.04.20 17:20 수정 2016.04.20 17:20        스팟뉴스팀

식약처 “소비자 알권리 증진시키고, 영업 활동 활성화 기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부터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고기 함량 표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2018년부터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고기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고기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냉동·냉장 여부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고기 함량 표시 의무화 △냉동 또는 냉장제품인 경우 주표시면 표시 의무화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 조화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필요한 사항만 표시 등이 담겼다.

식약처는 “지금까지는 영업자가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고기함량을 자율적으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식육 섭취량에 대한 정보 제공이 다소 미흡했다”며 “소비자에게 식육 섭취량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식육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냉장 또는 냉동 제품인지에 대해 오인하지 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냉장’ 또는 ‘냉동’ 표시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또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 조화를 위해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으로 구분을 명확히 하고, 모든 표시사항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

식약처는 "축산 가공품에 대한 정보제공의 강화를 꾀했다"며 “식육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영업자의 영업 활동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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