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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보이스피싱, 징역 10년 구형하라"


입력 2016.04.05 20:01 수정 2016.04.05 20:02        스팟뉴스팀

대검 확대간부회의…"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조직·계획적이기 때문에 엄정 구형해야"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전형적인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해당 범죄 단체에 대해 법률을 적극적으로 적용 처벌하고 엄정한 구형을 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연합뉴스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전형적인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해당 범죄 단체에 대해 법률을 적극적으로 적용 처벌하고 엄정한 구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5일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보이스피싱은 범죄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져 사기범죄 중 가장 죄질이 나쁘다"면서 "일선 검찰은 범죄 단체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적용, 처벌하고 엄정한 구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죄질이 나쁜 사기는 징역 10년에 처하는 것이 형법의 사기죄 취지"라면서 "주범이나 총책은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구형하라"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피해금액은 2012년이후 증가추세다. 2012년 595억원의 피해액은 2015년에는 107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은 첩보, 사이버수사과 분석자료 등을 공유해 전국적으로 기획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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