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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여 환자 성추행한 의사 구속 기소


입력 2016.03.16 23:23 수정 2016.03.16 23:25        스팟뉴스팀

목격자인 간호사 진술로 혐의 인정

ⓒ데일리안
수면내시경 검진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내시경 센터장이 재판에 결국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16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서울 A의료재단 건강검진센터 내시경센터장을 지낸 B모 씨(5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모 의료재단 병원 내시경센터장이었던 양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환자들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자인 간호사의 진술과 작성 문건들을 종합해봤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항거불능인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했다며 기소했다.

한편, 한국 여성 변호사회 사업이사인 노영희 변호사는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모욕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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