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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금감원, 보험금 부당삭감 손보사 4곳에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6.03.11 12:02 수정 2016.03.11 12:11        배근미 기자

손보사 4곳, 보험금 부당삭감 통해 8억4600만원 챙겨...과징금 6% 불과

"당국, 삭감 보험금 지급 여부·관련자 문책 확인 전무...소비자 보호 나서야"

금융감독원이 고객들에게 돌아갈 보험금을 부당삭감한 손해보험사 4곳을 적발하고도 그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들에게 돌아갈 보험금을 부당삭감한 손해보험사 4곳을 적발하고도 그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이 지난달 26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8억 5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삭감한 손보사 4곳(KB손보,메리츠화재,롯데손보,현대해상)을 적발해 공시했으나, 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금융사 보호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4개 손보사가 총 300건에 8억 4600만원의 고객 보험금을 삭감해 부당이득을 봤으나, 금융당국인 금감원이 이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전체 금액의 6%인 54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보험사기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금융당국이 정작 보험사들의 '보험사기'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부당하게 삭감된 보험금이 계약자들에게 추가로 지급됐는지와 직원 문책 여부 역시 금융당국에서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보험금 부당삭감에 관여한 직원에 대해 해당 보험사에게 처벌을 맡기는 '자율처리' 조치를 내린 것은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사들의 이같은 행각은 보험사들의 민원 증가는 물론 이미지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해당 보험사들의 영업정지와 관련자 중징계 등 제재 강화를 통해 금융당국이 본연의 목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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