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투쟁 기장 징계절차 돌입…노조 집회 맞불
조종사 노조, 8일 연대투쟁집회로 개최
9일 '가방배너' 투쟁 조종사 자격심의위원회
대한항공이 7일 조종사 노조의 준법투쟁 등에 대한 징계여부를 정한다. 이에 맞서 노조는 반발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노사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기발령 중인 박모 기장에 대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박 기장은 노조의 교선실장으로 지난달 21일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나는 상황이 되자 준법 투쟁 일환으로 비행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회사는 규정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지연된 사례와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기장이 자격심의위 징계에 불복할 경우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재소명 기회를 가진 뒤 최종징계가 확정된다.
사측은 또 오는 9일 경영진을 비난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가방에 붙인 조종사 20여명에 대한 자격심의위원회도 개최한다. 사측은 회사를 근거없이 비방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과 집행부 등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사측의 강경대응에 맞서 노조측은 8일 아시아나항공 노조 및 한국공항공사 등 항공협의회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연대투쟁 집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조종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회사가 노동자를 대등항 교섭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사측의 태도는 조종사의 분노만 일으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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