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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일부터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입력 2016.03.02 10:50 수정 2016.03.02 10:50        배근미 기자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서 총 5회에 걸쳐 실시

기업 및 실무 담당자 대상...제도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상담도 병행

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부터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와 외감법 개정 안내 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서울 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11일)과 광주(24일), 울산(30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총 5회 동안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금감원에서 관련 업무 담당 직원들이 직접 외부감사인 선임과 지정제도 등 외부감사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와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제도 관련 애로사항 청취와 현장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기업 및 외부감사인 실무 담당자로,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각 지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자는 금감원 회계포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련 설명회 교재를 볼 수 있다.

한편, 외부감사제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의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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