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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가 자발적 매춘행위?’ 역사왜곡 게시글 집중 단속


입력 2016.02.29 14:02 수정 2016.02.29 14:02        스팟뉴스팀

방통심의위 “근거 없는 역사적 사실 폄하·조롱 행위는 표현의자유 벗어나”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삼일절을 맞아 역사적 사실을 왜곡·폄하하는 내용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삼일절을 맞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관련 당사자를 비하하는 내용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상에서 항일 독립운동, 일본군 위안부 등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관련 당사자들을 폄하·조롱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들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삼일절, 광복절 등 국경일을 전후로 역사 왜곡·비하 정보가 인터넷 상에서 급격히 유포되어왔고,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역사 인식이 확산되는 등 파급력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네티즌들은 3·1운동을 '폭동'으로,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 등으로 폄하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원색적인 조롱을 저질러 시정 조치 받은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개진은 표현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 영역으로써 폭넓게 보장될 수 있다”면서도 “타당한 근거 없이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하고 순국선열,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폄하·조롱하는 정보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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