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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법사위 통과…11년 만에 국회 문턱 넘나


입력 2016.02.26 21:58 수정 2016.02.26 21:59        스팟뉴스팀

이르면 29일 본회의 통과 전망…법사위, 31개 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위원장이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의결 한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인권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 처리 전 논의했던 ‘세월호 특별검사 요청안’ 의결을 놓고 여야 위원들의 이견이 계속 돼 결국 두 개의 안건에 대해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날 상정·심사키로 했다.

그러나 산회 후 새누리당이 이날 9시 열릴 예정인 여야 대표·원내대표 2+2 회동의 조건으로 ‘북한인권법 법사위 통과’를 주문하면서 전체회의가 다시 열렸고, 결국 통과됐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후 11년 만에 빛을 보게 될 전망이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29일 본회의를 열 경우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북한인권법의 최종 쟁점이었던 2조 2항 문구와 관련해서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로 합의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아동복지법 개정안,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총 3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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