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판으로 아이 때린 보육교사 '벌금 300만원'
식판으로 이마 때려 멍 들게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아이가 반찬을 남기고 식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식판으로 아이의 얼굴을 때려 멍이 들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식판으로 원생을 때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여)에 대해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A 씨는 당시 4세였던 원생 B 군이 싫어하는 반찬을 남기고 엎은 식판으로 B 군의 이마를 때려 멍이 들게 해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다른 데에 신경을 쓰는 사이 B 군이 장난을 치다가 이마에 멍이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나 해명 조치가 없었고 B 군의 부모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볼 때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B 군이 사건 당시 4세 9개월이었는데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다는 점과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과거 기억을 토대로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B 군은 일관되게 A 씨에게 맞았다는 진술을 해왔다. 또한 B 군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어린이집에 간 B 군의 부모는 사건 발생 당시 A 씨가 자신이 B 군을 때렸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 등으로 비뤄 이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아동에게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외에는 A 씨가 평소에 원생들을 잘 보살폈던 것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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