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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판으로 아이 때린 보육교사 '벌금 300만원'


입력 2016.02.23 10:13 수정 2016.02.23 10:14        스팟뉴스팀

식판으로 이마 때려 멍 들게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법은 아이가 반찬을 남기고 식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아이의 이마를 식판으로 때린 보육교사에 대해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아이가 반찬을 남기고 식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식판으로 아이의 얼굴을 때려 멍이 들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식판으로 원생을 때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여)에 대해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A 씨는 당시 4세였던 원생 B 군이 싫어하는 반찬을 남기고 엎은 식판으로 B 군의 이마를 때려 멍이 들게 해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다른 데에 신경을 쓰는 사이 B 군이 장난을 치다가 이마에 멍이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나 해명 조치가 없었고 B 군의 부모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볼 때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B 군이 사건 당시 4세 9개월이었는데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다는 점과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과거 기억을 토대로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B 군은 일관되게 A 씨에게 맞았다는 진술을 해왔다. 또한 B 군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어린이집에 간 B 군의 부모는 사건 발생 당시 A 씨가 자신이 B 군을 때렸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 등으로 비뤄 이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아동에게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외에는 A 씨가 평소에 원생들을 잘 보살폈던 것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 내렸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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