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내 도입되는 ‘잊힐 권리’…방송통신위 지침 발표


입력 2016.02.19 17:43 수정 2016.02.19 17:44        스팟뉴스팀

언론사 기사·공인 제외, 개인 간 대화·개인정보가 주요 대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잊힐 권리’에 대한 지침을 발표한 후, 법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3월,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 이용자가 인터넷에 검색되는 자신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8일 방통위는 4월 총선 등을 고려해 당장 법제화는 힘들지만, 기준을 제시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법제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일단 언론사 기사와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등 공인은 잊힐 권리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 간 주고받은 글이나 개인이 직접 작성한 정보 등이 주요 대상이다.

앞서 방통위는 2014년 9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잊힐 권리 연구반에서 법제화를 논의해 왔다. 현재는 학계, 법조계 관계자 9명과 인터넷 관련 기업의 의견을 모아 마지막 기준을 수정하는 중이며, 빠른 발표를 위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될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등과 충돌한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진통도 예상된다.

잊힐 권리는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구글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다 ‘빚 때문에 집을 내놨다’는 내용이 검색되는 것을 알고 소송을 걸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사항이다. 구글은 최근 유럽 전체에 잊힐 권리에 대한 보장을 확대했다.

한편, 야후 재팬은 2015년 3월 잊힐 권리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다. 성적인 사진은 우선 삭제하고, 유명인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판단한다. 일반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되도록 검색 결과에서 삭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전문가는 잘못하다가는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대형 포탈이 입게 될 충격이 클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경에 맞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