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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 로비스트' 린다김, 20여년 만에 등장한 이유가...


입력 2016.02.17 11:37 수정 2016.02.17 11:41        스팟뉴스팀

인천서 사기 및 폭행 혐으로 피소…고소인 "돈 안갚고 폭행했다"

린다김이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해 고소당했다. 사진은 고소인 정모 씨 제공 차용증. ⓒ연합뉴스

김영삼 정부 시절 무기 로비스트로 이름을 떨쳤던 린다김(본명 김귀옥 63)이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빌린 5000만 원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사기 및 폭행 등)로 고소당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정모 씨(32)가 린다김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담당 경찰서인 인천 중부 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고 알렸다.

정 씨는 2015년 12월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에서 린다김에게 이틀간 5000만 원을 빌리고 이자로 500만 원을 합쳐 돌려주겠다는 차용증을 받고 카지노 도박자금을 빌려줬지만, 린다김은 돈을 갚지 않고 폭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1990년대 중간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 린다김은 당시 화려한 외모와 명품 선글라스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인물이다.

정 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린다김에게 돈을 받을 시간이 되어 찾아가자 “못 주겠다”라며 정 씨를 밀치고 뺨을 때렸으며, 돈을 받으려면 무릎을 꿇고 빌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돈을 받지 못한 정 씨는 욕설 등이 담긴 음성 녹취록과 전치 2주 진단서 등을 토대로 린다김을 고소했다.

연합뉴스와 통화한 린다김은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중간에 감정이 나빠져 돌려주지 않았다”며 “호텔 방에서 어깨를 한 차례 때린 적은 있지만, 무릎을 꿇린 사실은 없고, 정 씨에 대해 법적 대응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과거 린다김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 유도탄, 항공전자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 비밀을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에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 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던 린다김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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