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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던져 딸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 구속


입력 2016.02.16 19:56 수정 2016.02.16 19:57        스팟뉴스팀

생후 6개월 딸 두개골 골절로 숨져

생후 9개월 된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장난감 공을 던져 숨지게 한 ‘비정한 친모’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6일 어린 딸에게 플라스틱 장난감을 던져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이모(29.여)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8일 세쌍둥이 중 둘째 여아가 울자 핸드볼 크기의 플라스틱 장난감 공을 머리에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틀 뒤인 20일 오전 119구조대에 전화를 걸어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이미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상습적으로 딸의 머리를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학대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 남편(31)에 대해서도 사회봉사와 전문기관 상담 위탁 등의 처분을 가정법원에 청구했다. 남편은 온라인 게임을 하며 세 쌍둥이가 울어도 방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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