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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딸 암매장한 엄마, 직장서 항상 밝은 표정으로...


입력 2016.02.16 12:11 수정 2016.02.16 12:11        하윤아 기자

직장동료 "박 씨, 경찰왔을 때 다시 회사에 나올 수 있다고 해"

사라진 큰딸을 찾지 않고 작은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 유기 및 교육적 방임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어머니 박모 씨가 큰딸을 살해 후 암매장했다고 자백한 15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의 한 야산에서 경찰이 사체를 수습해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친모의 폭행에 의한 아동사망 사건이 또 다시 밝혀졌다. 그러나 사건의 용의자인 박모 씨(42)의 직장 동료는 그가 항상 밝은 표정이었다고 증언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그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 동료에게 “회사에 다시 나올 수 있다”며 살인 및 시신 유기 사실을 숨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당시 7세였던 첫째 딸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씨의 직장동료는 1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박 씨는) 항상 밝은 표정이었다”며 “(뉴스를 통해 박 씨의 범행 사실을 듣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박 씨는) 학생 미취학 때문에, 방임죄 때문에 경찰이 와서 같이 갔고, 우리(직장 동료)에게는 ‘우선 아기가 갈 데가 없으니 아동보호센터에 들어가면 회사에 다시 나올 수 있다’, ‘출퇴근할 수가 있다’고 그랬다”며 경찰이 직장에 있던 박 씨를 찾아왔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장 동료들도 박 씨의 범행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상당히 놀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아이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암매장하는 부모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해”라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해 주변에서 그 누구도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많다”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 의무자 범주에 이웃이 제외돼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영국이나 대만은 (신고 의무자의 범주를) 아주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 교사나 의사가 아니라도 이웃이 발견하면 즉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웃이 필수 신고자에서 빠져 있어 신고를 안 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모임 회장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적 방임, 주변인의 무관심 이런 것들이 사건을 이렇게 수년 동안 덮어올 수 있었던 요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금 알려진 것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상당부분 있다”며 8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들과 학교 밖 아이들이 이번 전수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가출을 해서 학교의 통계에 잡혀있지 않은 학교 밖 아이들이 지금 37만명에 이른다고 한다“며 ”아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고 육체도 작기 때문에 언제든 유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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