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실패해서..." 처자식 살해한 남성 징역35년
재판부 “스스로 자신의 가족들을 비참한 나락으로 몰아내”
주식투자 실패를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씨(5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9년에 퇴직한 박 씨는 아파트 담보대출 등 3억2000만원의 빚을 내어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 실패로 경제난에 빠지게 된 박 씨는 가족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다. 2014년 12월 박 씨는 수면제를 이용해 부인과 딸을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재판장에 선 박 씨는 가족들이 ‘나도 괴로워 살고 싶지 않다’ ‘엄마 아빠가 없으면 살기 힘들다’며 동반자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한 말일 뿐 살인을 진지하게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잠든 상태에서 목을 조르는 등 동반자살이라기보다는 적극 살해행위에 가깝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 씨는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정신적 판단력을 잃어 저지른 일이다. 징역 25년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올렸고, 아울러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은 "피고인의 장인·장모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일이 흐른 지금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가족을 해체해 가족들을 비참한 나락으로 몰아냈다"고 지적하며 박 씨에게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인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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