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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실패해서..." 처자식 살해한 남성 징역35년


입력 2016.02.12 15:15 수정 2016.02.12 15:16        스팟뉴스팀

재판부 “스스로 자신의 가족들을 비참한 나락으로 몰아내”

12일 대법원은 주식투자 실패를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주식투자 실패를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씨(5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9년에 퇴직한 박 씨는 아파트 담보대출 등 3억2000만원의 빚을 내어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 실패로 경제난에 빠지게 된 박 씨는 가족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다. 2014년 12월 박 씨는 수면제를 이용해 부인과 딸을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재판장에 선 박 씨는 가족들이 ‘나도 괴로워 살고 싶지 않다’ ‘엄마 아빠가 없으면 살기 힘들다’며 동반자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한 말일 뿐 살인을 진지하게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잠든 상태에서 목을 조르는 등 동반자살이라기보다는 적극 살해행위에 가깝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 씨는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정신적 판단력을 잃어 저지른 일이다. 징역 25년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올렸고, 아울러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은 "피고인의 장인·장모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일이 흐른 지금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가족을 해체해 가족들을 비참한 나락으로 몰아냈다"고 지적하며 박 씨에게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인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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