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밀입국 베트남인, 닷새만에 대구서 체포
내부 조력자, 공범, 브로커 여부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지난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밀입국한 베트남인 A 씨(25)가 3일 검거됐다.
법무부는 A 씨가 잠적 닷새만인 3일 오후 2시 5분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베트남 지인 자택에서 출동한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긴급체포됐다고 알렸다.
A 씨는 1월 29일 오전 7시 24분경 인천공항 무인 출입국 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에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오전 5시 5분 인천공항에 도착한 A 씨는 오전 10시 10분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행 여객기로 갈아타도록 되어있었으나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여객터미널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강제로 열어 탈출한 뒤 옷을 갈아입고 공항 청사를 빠져나갔다.
오전 10시 35분 미탑승 사실을 통보받은 법무부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을 동원해 전국적인 검거망을 편성하고 A 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법무부는 A 씨의 밀입국 경위와 공범, 브로커 등 조력자의 존재 여부를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한 공항 관계자는 A 씨가 청사 밖으로 빠져나가는 시간에 2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에 내부 조력자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며, 밀입국 브로커뿐 아니라 공항 근무자가 관련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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