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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냈는데 신임 검사 채용? 법무부 논란


입력 2016.02.03 11:41 수정 2016.02.03 11:43        스팟뉴스팀

혈중알코올농도 0.117% 면허취소에도 검사 임용결격 사유 아냐

법무부가 신임검사 임용 기간에 음주 교통사고를 낸 공익법무관을 최종합격 시켜 논란이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법무부가 음주 교통사고를 낸 공익법무관을 검사로 임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검사 임용 기간에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공익법무관 A 씨(31)를 신임검사로 임용해 A 씨가 오는 4월부터 검사로 일하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A 씨는 신임 검사 채용에 지원한 상태였던 2015년 8월 5일 오후 10시 57분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약식 기소되어 지난 11월 2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12월 A 씨는 검사 임용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아 4월부터 검사로 일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벌금 전력은 검사 임용 결격 사유가 아니다”며 임용에 별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현직 검찰도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나면 사안이 아무리 가볍더라도 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데, 채용 심사 기간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검사로 임용된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법무부에서는 현직 공무원의 경우로 적용해도 음주 운전 벌금형을 받았을 때 감찰이나 징계조치가 될 뿐 공무원직을 박탈당하지는 않으므로 A 씨의 임용이 위법은 아니고, 1회 음주운전의 경중을 판단해 채용을 결정한다고 알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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