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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치료·정력에 특효” 어간유 판매한 부자 검거


입력 2016.02.02 17:31 수정 2016.02.02 17:32        스팟뉴스팀

수입 명태 간에서 기름 짜 특효약인 것처럼 위장

암과 정력에 좋다고 속여 중금속이 포함된 명태 기름을 판매한 부자가 경찰에 잡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암에 특효가 있다고 속여 인체에 해로운 비소가 포함된 명태기름을 판매한 부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A 씨(76)와 A 씨의 아들 B 씨(44)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일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수입산 명태의 간을 유압기에 넣고 기름을 짜 ‘어간유’를 제조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 기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한 결과 독성물질인 비소가 기준치(0.1mg/kg 이하)보다 19배 많았고, 기름의 신선도를 판정하는 산가 기준(0.6mg KOH/g 이하)을 31배 초과해 섭취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자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어간유를 매일 150cc에서 200cc를 복용하면 말기암 치료에 탁월하고, 얼굴이 맑아지며 간이 좋아진다는 글을 올렸으며, 남성에는 정력에 좋고 여성에는 자궁에 좋다고 광고했다고 한다.

이렇게 광고한 어간유를 암환자 등에게 2L 1병당 40만원에서 50만원을 받고 팔아 7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앞서 A 씨는 2012년 암환자에게 특효약이라며 어간유를 판매했다가 이를 복용한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해 미신고 식품제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번에는 아들인 B 씨를 내세워 다시 영업을 해온 것이다. 이들은 과거 어간유를 먹고 피해를 입은 이들이 A 씨가 아직 어간유를 판매하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잡혔다.

경찰은 “비소는 암을 일으키는 중금속으로 다량 섭취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산가 기준을 초과한 유지식품은 성인병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광고만 믿고 함부로 사지 말라”고 당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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