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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주,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악의적 소송" 일침


입력 2016.02.02 14:18 수정 2016.02.02 14:40        임소현 기자

신동주 전 부회장,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

롯데쇼핑 "중국사업 손실 의혹 근거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

롯데쇼핑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 대해 '악의적 소송'이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소송을 취하했다.

2일 롯데쇼핑 측은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은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소송"이라며 "SDJ 측의 소 취하 결정은 자신들이 소송의 빌미로 꾸준히 주장했던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림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기일이었던 12월 2일 직전에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제공 받았고 같은달 23일 3차 심문 기일에서 원고 측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모두 전달받았다"며 "원고 측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므로 법원 절차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측은 "소모적 논쟁과 오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SDJ 측이 야기한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 롯데는 기업가치에 환산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으며, 나아가 주주, 투자자, 소비자들 역시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쇼핑 관계자는 "향후 이번 일과 같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에 이어 호텔롯데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호텔롯데는 오는 5월 상장 계획을 추진 중이며 최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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