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관한 원고 주장 이유가 없다 인정 모두 기각”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수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교육부는 지난 28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천재교육·금성출판사·미래엔·비상교육·지학사·두산동아)의 41건 내용 수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검정 합격본에 대하여 수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들에게 남북분단의 원인이 남한에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서술 △학생들이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도록 할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사료 △동북항일연군이나 조선의용군에 비해 한국광복군을 소략하게 서술한 문제 등이 있다며 고교 한국사 7종 교과서에 대해 41건의 수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일부 집필진들이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수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교육부의 수정명령의 절차와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상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이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 절차와 내용이 정당하였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헌법적 가치를 담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