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 '꼬집기' 학대로 보육교사 징역 1년
법원 "지난해 1월말까지 6명의 아동을 1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
어린이집을 다니는 원생이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원생을 학대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이모(35) 씨는 지난해 1월 5세의 원생이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꼬집는 등 그 달에만 15차례의 학대행위를 저질렀다. 2014년 7월에는 한 원생이 손수건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목 부위를 2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 씨의 학대행위는 어린이집 내수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경찰은 이 씨의 폭행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상습적이라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서울 강동구 소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말까지 6명의 아동을 1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씨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어린 아동을 상대로 상당기간 여러차례에 걸쳐 범행해 죄질이 불량해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 씨가 초범이고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시인, 반성하고 있으며 학대도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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