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원 포함돼 있으면 합법 노조 유지 안돼
해직 교원 9명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조합 자격을 박탈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노조 지위인정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해직 교원 9명은 교원이 아닌 자이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은 고용부의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2015년 5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공식적으로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