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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손자 30시간 폭행해 죽인 할머니 징역 6년


입력 2016.01.12 11:27 수정 2016.01.12 11:29        스팟뉴스팀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입법 취지 무색

7세 손자를 30여 시간동안 무차별 폭행해 끝내 숨지게한 할머니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5000원을 훔쳤다며, 일곱살 아이를 30시간이나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의 친할머니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치사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9월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신설된 후 이 조상에 따라 대법원이 형을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징역 6년형에 그쳤다는 것은 아동학대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겠다며 제정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 씨는 2015년 3월 24일 오후 4시경부터 25일 오후 11시경까지 30여 시간 동안 아이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7세의 친손자 김 군이 5000원을 훔쳐간 뒤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며 벌을 세우고 빗자루로 온몸을 때린 결과, 김 군은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 간 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빗자루를 이용해 김 군의 광범위한 신체부위에 대해 무차별 폭행을 했고, 그로 인해 사망하게 됐다는 점에서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씨의 학대 이유가 김 군의 절도습벽을 고치기 위한 것이었고, 박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권고형 최고 범위인 9년 5월에서 감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이에 우울증에 의한 심신미약상태 등을 이유로 징역 6년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김 군의 친모가 박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박 씨가 이전에도 김 군을 학대해 김 군이 2010년 10월쯤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3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앞서 2015년 12월 22일 입양한 25개월 딸을 쇠파이프로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으나, 이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처벌된 사건이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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