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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자” 헤어진 여친 협박→스토킹→결국 성폭행


입력 2016.01.12 11:12 수정 2016.01.12 11:15        스팟뉴스팀

재판부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들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 행사“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스토커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강간,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교제하던 여자친구 B 씨(35)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뒤 집요한 스토커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A 씨는 B 씨의 집 앞 에서 며칠씩 기다리거나 '집 앞인데 초인종 눌러서 끝장내기 전에 전화해'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다.

이어서 2015년 7월 A 씨는 전주시내의 한 모텔에서 B 씨에게 "다시 만나자. 앞으로 잘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빈 맥주병을 들어올리며 B 씨를 협박하고 성폭행을 가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는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데이트 범죄'로 실형·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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