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한 알바몬에 '환호'
지난 해 이어 211명…걸스데이 혜리 통해 광고 효과도 '갑'
아르바이트 취업 알선 사이트인 ‘알바몬’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
알바몬은 2015년 7월 체불 총액 3000만 원 이상의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460명의 명단을 공개해 큰 호응을 얻은 후, 지난 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21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많은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들이 임금체불 등 각종 부당대우로 고통 받는 것을 방지하고, 알바생의 근로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알바몬은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6월에는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 등과 협약을 맺고 근로권익 보호 공동 캠페인에 나섰으며, 직업안정법 개정안(제25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구인·구직 사이트로서 임금체불 사업주를 공개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3항에 의거해, 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 사업주의 성명, 나이, 체불액 등을 열람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걸스데이 혜리를 모델로 ‘알바가 갑이다’ TV CF에 이어 ‘뭉쳐야 갑이다’ TV CF를 통해 2016년 최저시급, 알바생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알바생들의 권리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앞서 ‘알바가 갑이다’ CF 방영 이후 최저시급 미준수, 과잉근무, 알바생 인격모독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한편, PC방 업주들이 가입된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반발해 알바몬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내기도 했다.
알바몬의 ‘알바생 부당대우 경험 실태조자’에 따르면, 전체 알바생 3명 중 1명 꼴로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잉근무(41.3%, 복수응답) 다음으로 많이 겪는 부당대우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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