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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조회 클릭 한 번이면 가능...2년안에 찾아가세요


입력 2015.12.24 10:02 수정 2015.12.24 10:03        스팟뉴스팀

이름·주민번호·공인인증서면 OK

간단한 절차로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가 화제다. 사진은 휴면계좌통합조회 홈페이지 화면 캡쳐.

휴면계좌통합조회를 이용하면 간단한 절차로 본인의 휴면예금·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휴면예금·보험금은 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예금은 5년, 보험은 3년)가 완성됐지만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나 보험금을 말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8만2000계좌에서 192억 원 상당의 휴면예금이 주인을 찾았다. 이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금액으로, 건수로 비교하면 122% 폭증한 결과다.

그래도 여전히 잠들어 있는 돈이 상당하다. 증권 계좌에 고객이 잊고 내버려 둬 남아 있는 돈이 5000억 원에 육박하고, 증자나 배당으로 받아가야 할 주식을 찾아가지 않아 예탁 기관에서 잠자는 주식도 800억 원을 넘어섰다.

휴면 계좌는 법적으로 2년안에 청구할 수 있으며, 2년 경과 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인다.

재단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이 2년, 은행은 5년, 우체국은 10년이다.

자신의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이나 보험금은 휴면계좌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간단하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공인인증조회를 거치면 확인된다.

한편, 미소금융중앙재단은 휴면예금·보험금이 주인인 원권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각 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ATM 등에서 일반계좌와 함께 휴면예금 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상속인들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조회 서비스도 연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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