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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세탁기 파손' 무죄 조성진 "기술개발 충실할 것"


입력 2015.12.11 16:07 수정 2015.12.12 12:07        김유연 기자

재판부 “파손 사실 입증 안돼”…업무방해 혐의 두 임원도 무죄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장(사장).ⓒLG전자

지난해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장(사장)이 무죄를 선고받고 모든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1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은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가치판단이 아닌 객관적으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극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허위자료를 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던 LG전자 두 임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 역시 의견표명 정도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끝으로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며 "양사 모두 선의의 경쟁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표 굴지 기업인만큼 상호 존중 상생의 자세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날 선고 직후 조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기술 개발을 더욱 충실히 해서 좋은 제품, 전 세계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 날 재판부 판단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이미 상생 차원에서 소를 취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 우리(삼성전자)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상생 차원에서 이미 소를 취하했고 상대방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 두 임원에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파손 분쟁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IFA 2014'에서 삼성이 자사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조 사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양측은 지난 3월31일 세탁기 파손분쟁과 디스플레이 특허분쟁 등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인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삼성은 법원에 고소취소·처벌불원서를 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삼성 측의 고소 취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주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재판을 이어왔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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