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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 세탁기 파손 증명 안돼"


입력 2015.12.11 15:05 수정 2015.12.11 15:17        김유연 기자
조성진 LG전자 사장. ⓒLG전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1일 재물손괴 등의 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대해 “세탁기 파손 혐의는 증명 안됐다”며 “증인진술 신빙성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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